공지사항

중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9 comments:

  1. John Ra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동이배달한민족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군요
    민족사를 왜곡, 날조, 조작해온 한국의 제도권 식민반도사학계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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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총장님 고맙습니다. 왜곡으로 점철되어온 동배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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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권 일제식민 반도사학자들이 왜곡, 날조, 조작, 축소해온 동이배달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자의 논문을 제1집부터 차례로 반듯이 곰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1차사료와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역사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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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숨은 역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관점 시사해설란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아는 것을 자유자제로 막힘없이 실천할 수 있는 행위가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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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빌게이츠의 코로나 벡신 주사를 맞으면 절대 안된다. 벡신을 접종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며 벡신속의 췹은 원격조정으로 선별하여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허황되게 듣지말라. 그들은 지금 70억 인구 중 60억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다. 그들의 음모가 현실로 닥아오고 있다. 벡신은 벡신속의 췹으로 인한 인간통제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치료제를 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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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이배달한민족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Steven Choi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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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론의 글
    2019년 3월 1일
    역사학자 김 태영(폴 김)

    강 희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의 ‘간도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란 글에 대한 질의와 반박.

    우연한 기회에 강 교수의 ‘간도 100년 시효설’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논리성의 문제가 있다. 강 희백 교수가 두 김 교수에게 묻는다고 하여 후자의 김 모교수라고 지칭된 김 태영(이하 본인)이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유엔헌장에 의해 1945년에 설립되어 이듬해인 1946년부터 업무를 보았고, 국제연합이 창설되기 320년 전에 휴고우 그로우쉬어스(Hugo Grotius)가 󰡔전쟁과 평화의 법󰡕(1620)을 출판했다. 그로우쉬어스의 3권의 책중 100년 시효설은 󰡔전쟁과 평화의 귄리: The rights of war and peace󰡕(1901) 제4장의 ‘점유, 소유, 그리고 취득시효에 의해 버려진 땅에 대한 소유권’에 나온 학설이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인간의 기억을 초월한 시간은 도덕적인 것“이라는 문구에 주목하기 바란다. ”엔티오우춰스(Antiochus)가 자신도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도 소유한바가 없는 로마의 도시들을 요구했을 때 로마인들이 반대했다. (The Romans made this objection to Antiochus, that he claimed cities, which neither he himself, his father, nor his grandfather had ever possessed.)’는 사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3대를 언급한 것이 100년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의 판례와 같은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둘째, 강 교수가 주장한 대로 네델란드가 350년 동안 통치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당시 서로 분쟁도 없었을 뿐더러 미국의 중재하에 네델란드가 스스로 도덕적인 면에서 사죄하고 물러난 경우로 인도네시아는 식민지 개념이지만 간도는 ‘침묵으로 버려진 영토일 수 있다’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네델란드는 인도네시아를 35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한 것이며 ‘침묵으로 버려진 땅, 토지, 국토, 영토를 점유하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점유자가 스스로 되돌려준 경우는 소송이 필요 없지 않은가. 21세기인 오늘날도 영토를 넓히기 위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아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공이 네델란드처럼 도덕심을 발휘하여 과연 간도를 스스로 돌려주리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창립된 이래 어떤 국가/국가들 간에도 100년이 넘어 국제간에 영토분쟁이 없었는데 어떻게 판례가 만들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이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다섯째, 강 교수의 주장대로 국제법상 100년 시효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네델란드처럼 350년이 지나도 중공이 간도를 스스로 되돌려 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중공)과의 약정이지 조선(대한민국)과 중공과의 협약이 아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기 전인 2009년 9월 4일 이전에 간도가 우리 땅이니 되돌려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했어야, 향후 반환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법적효력이 컸었을 것으로 본다. 본인은 강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과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한일합방이 이루어 질 때 고종과 조선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하지 않아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여섯째,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그로티우스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라고 강 교수는 질문 하였는데, 답은 다음과 같다.
    그로우쉬어스가 100년 시효설을 언급한 때는 국제소송을 담당할 국제사법재판소가 없었을 때(1620년)로 그의 저서 세권 어디에도 그가 언급한 ‘국제소송’이란 문구는 없다. 그리고 본인은 “침묵으로 버려진 땅, 토지, 국토, 영토는 10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발생하여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100년이 되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하여, 간도가 우리의 영토이니 되돌려 달라고, 다시 말하면 침묵을 깨자고 하였다. 본인의 저서 󰡔동이배달한민족사󰡕(서울: 소호출판사, 2013), pp. 556-557 참조할 것. 또한 100년을 넘긴 후 국제소송을 하는 요식행위와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아시는지.

    일곱째, 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로티우스 100년 시효설을 먼저 말했다며 이른바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는 격이다.”라고 비웃고 있는데, 한국의 김 교수와 100년 시효설을 다투어 먼저 주장한 주인공이라고 본인은 ‘원조경쟁’같은 것 한적이 없음을 밝힌다. 그런 어리석은 열정 대신 2008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영토회복에 따른 국제사법 재판 건’이란 제목으로 78명의 뉴욕 동포의 연대 서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다음해인 2009년 6월 15일 두 번째 탄원서를 이명박 대통령, 김경근 뉴욕 총영사,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한 바는 있다. 본인은 역사의식이 있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에 계신 김 교수의 100년 시효설에 대한 글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

    여덟째, 학자라면 아니, 더군다나 법학자라면 최소한 학자의 소양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자란 학문에 전념한 사람을 뜻하고 학문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인 바, 진리는커녕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없이 임의대로 공공연히 지면을 통하여 기고하는 것,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남의 명에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법학자인 강 교수에게 법적측면을 정중히 묻는다. 학자라면 학자다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할 것이 아닌가.

    강 교수의 요청대로 본인이 성의껏 대답하였으니 자신의 잘잘못을 깨달아 속히 공식적으로 지면을 통하여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넽(Internet)에 떠도는 근거 없는 기사를 지체없이 삭제해 주시길 기대하며 강 교수의 학자다운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강 희백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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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성화로 7월 30일 드디어 facebook을 개설했다. Paul Kim이란 이름 아래 역사학자라고 적었다. 사진은 없다. 적당한 사진이 없어서 게제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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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류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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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이 늦어 미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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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태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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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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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에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총 7권)의 저자입니다.중국 사서에서 기록된 유주와 영주를 포함하여 모두 8주로 기록되었는 바 이 8주는 중국 지방에 국한 된 것인지? 그리고 8주가 주나라, 상나라시에 시행된 것인지? 환단고기(단군세기)에도 "유주와 영주"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대륙을 8주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세계를 8주로 보았던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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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자의 논문들이 이곳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사료와 문헌자료에는 8주란 없고 모두 9주에서 시작합니다. '홍범구주'란 말 들어보셨나요? 왕검단군의 태자 부루가 하나라를 세운 우(禹)에게 가르친 내용이지요. 대륙의 구주는 바로 단군조선의 홍범구주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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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리고 통화 1번 하고 싶습니다. 제 전화는 010-6713-6879 입니다.
    한번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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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이 여의치 않아 전화통화는 사양합니다. 필자의 Facebook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자주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이 늦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이제까지 회신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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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뉴저지에 사는 교포 박 병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한민족정체성 아카데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38-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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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가지 이유로 전화통화는 사양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뜻인것 같습니다. '민족정체성'을 이야기 하려면 반드시 '동이배달한민족사'를 바탕으로 운동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한민국에서 가르치고 배운 한민족사는 100%가 허구의 소설이었습니다. 그점 깊이 인식해 주시면 합니다. 뜻하시는 민족정체성 운동이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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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acebook 친구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6/21/2022)

    진심으로 부탁드리오니
    가능한 한 개무당(윤), 소무당(전), 창무당(김), 진공무당(이)
    들의 사진이나 관련된 글은

    필자의 ‘개인 Facebook’이나
    ‘한국역사 Corean History – 동이배달한민족 진실의 역사’에
    게재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역사학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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